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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키위154
외로운키위15421.08.25

특정회사가 개인에게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질문과 동일합니다만 업무뱡해 고소가 성립될수 있는조건과 개인이 대항가능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도 답변에 포함하여 검토부탁드립니다. 어떤 입증을 누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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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 유형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피해자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보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이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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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막연하고 모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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