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행위 유형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가운데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피해자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보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이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