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금액좀 알려주세요ㅠㅠ
6년동안 한직장에서 일하다가 몸이힘들어 3개월 쉬다가
현재는
주5일제 계약직6개월 하루4시간 월급100만원 받고잇구요
주말에 8시간일해서 시급으로 8만원받고 주휴수당도받고잇습니다
둘다사대보험들어가잇고요
몸이너무힘들어서
주말알바는 그만둘생각이고
다음달에 계약직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몇달을받을수잇는지 금액은 얼마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약,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는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금액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내년 기준 1일 31,552원이고, 기간은 50세 이상은 240일, 50세 미만은 21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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