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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한 용의자의 협박을 못 이겨서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를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협박한 용의자의 협박과 폭력을 못 이겨 혹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금 횡령하였다고 해도
협박 당한 피해자(공금 횡령 용의자)는 징역 3년이라는 벌을 왜 받을까요?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왜 그렇다고 보는가요?
애초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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