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구속 구공판 형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동일 피해자에게 3번째 청구된 사안입니다.
1번째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 벌금형, 2번째 사건의 경우에도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고 이번에 3번째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1번째 사건 이후 벌금을 내기 전에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달래고 합의 요청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한 태도로 두 번째 고소를 하였고, 이후 세 번째 사건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첫 번째 벌금을 내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상습 또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이제와서 변호사 통해 합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집 형편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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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3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는 더이상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선고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으로 합의금을 높여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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