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회수 5대주에게 판매 후 1대주가 계정회수
5월쯤 3대주에게 4대주가 계정을 구매 8월에 5대주에게 판매했고
11월에 5대주가 비번이 바뀌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2,3 대주에게 1대주 번호를 받았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옴
2,3대주는 번호 줬으니 자기랑은 상관없다고만 계속 주장
해당 게임사이트 문의 결과 정상로그인 흔적이며 해킹이 아닌 회수라고 판단 (본인)
비번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로그인 게임 한 흔적이 기록됨
4대주와 5대주 사이에는 모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4대주는 5대주에게 환불 해줄 의향은 있음( 단 3대주에게 환불받았을시 5대주와의 협의함)
3대주는 이미 계정을 팔았고 6개월이 지났으며 1대주 번호를 줬으니 책임이 없다며 환불 의향없다고함
(판매당시 문제시 해결해주겠다함) 채팅내역 보유
2대주도 3대주와 같은 말만함
이때
1. 4대주는 3대주에게 환불 받을수 있나요?
2. 2,3대주는 책임이 없나요?
3. 4대주가 3대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4. 4대주가 1대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가 계정회수를 한 것이므로 다른 매도인은 상관없으며, 사기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3대주에게 환불을 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대주가 회수한 것이 맞다면, 이는 3대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3대주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3. 1번과 마찬가지로 2, 3대주가 계정회수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3대주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1대주가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