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주가 1대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
3대주가 2대주에게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대주가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2대주 역시 1대주가 계약때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