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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리111
다정한메추리11123.07.05

게임 계정 고소 순서 문의 좀 알려주세용

저는 우선 3대주 입니다. 1대주가 2대주에게 팔고 2대주가 계정을 팔아서 1대님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딱히 뭐 계약 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틀전 1대주가 연락없이 무통보로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2대주 한테 계정을 산지 4개월 좀 지났습니다) 1대주분에게 연락하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대주 민증 뒷자리 가린 사진 , 카톡 , 2대주 분에게 말씀드려서 1대주 계좌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2대와 3대 사이에 1대가 회수를 해서 생긴 일인데 1대가 3대에게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볼수 없다고 하셔서 3대가 1대에게 사기죄를 물을수 없다 하였는데 그러면 3대 2대 1대 순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3대가 1대에게 민사로 바로 걸수있는건가요 3대 2대 1대 순으로 올라가면 3대가 2대한테 민사를 걸고 2대가 1대한테 형사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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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주가 1대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걸 수 있습니다.

    3대주가 2대주에게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대주가 계정회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2대주 역시 1대주가 계약때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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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2대 역시 본인이 행위한게 아니니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2대와 계약관계가 있으셨으므로 2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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