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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블로그체험단 일용직 신고에 대한 모든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향수공방을 운영하던중 사업 초기에 일명 블로그체험단 이라는 분들을 직접 메일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일회성 블로그 포스팅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딱 1회 포스팅 발행 요청드리고, 그에따른 원고료를 사업자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게된 사실중에서 일용직 원천세 신고? 라는걸 해야된다고 얼추 보게되었는데,

저는 일용직 분들을 고용한것이 아닌 단순히 블로거라고 생각을해서 그냥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고 또 얼마를 세금 납부해야될 의무 사항이 있을까요??!

그당시 별생각 없이 3.3% 공제를 했고 주민번호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하는것과 이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급 기한(1) : 23년 11월~12월( 공방 방문 후 향수만들기 8만원 상당의 체험 + 원고료 인당 7~20만원

지급 기한(2) : 24년 2월( 향수 제품 배송으로 제공 + 원고료 인당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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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3.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셨다면 미리 뗀 세금도 환불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24년도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24년도 3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4.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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