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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양이185
기민한고양이18521.09.18

부모님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배우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여기서 부모님을 제 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전세집이고 부모님은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상 본인,배우진,부,모 이렇게 표시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곳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다른조건 하나도 필요없고 주민등록상 표시만되면 되는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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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여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세대주인 점에서 본인의 세대원으로 부모님을 전입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 등의 처분 문제가 있고 관련하여 일정 목적하에 전입을 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