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세대분리 및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알아보던중 부모님이 유주택자여서 꽤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미다.

1. 결혼예정이라 제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부모님과세대분리가되는걸까요?

2. 혼인신고 후 주소도 부모님과 분리되어 전입신고해야한다면, 남자친구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처리 해도 될까요? (남자친구네부모님은 무주택자)

3.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세대원 개념이 헷갈려요

대출실행시 제가 세대원으로 나와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즉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가 되면 직계 가족일 경우 모두 주택수를 같게 봅니다. 유주택자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게 될 경우 부모님도 1주택자 자식도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자식이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될 수 있고, 또한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계속 부모님 집에 주소 두면

    그대로 부모님 세대원 유지가 됩니다

    분리되려면 주소를 따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있음)

    전세대출은 실거주 기준이 핵심입니다

    실제 살지 않는 주소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실거주 확인이 강화되어서

    걸리면 대출 회수,불이익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핵심은 실거주 + 독립세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혼집으로 바로 전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부모님과 세대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분들이 무주택자라면 대출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 등록을, 세대분리는 독립 세대 구성을 의미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구성원을 뜻합니다. 혼인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모님과 물리적,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되어 전세대출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행하려는 은행에 미리 전입 계획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새로 구성되므로 부모님과 자동으로 세대 분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통해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남자친구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라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며 세대원은 그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의미하므로 대출 심사 시 신청자가 독립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며 세대 구성원과 무주택 여부를 정확하게 증빙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다른곳으로 전입해야 세대 분리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전입 하는곳을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신고하는 것.

    세대분리는 말 그대로 같이사는곳을 분리하는 것

    세대원은 같은 집에 전입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신고만으로 부모님과 자동 세대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므로 혼인신고 뒤에도 같은 주소에 있으면 같은 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다면 남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청약에서 등본상 세대 구성과 실거주 여부를 함께 보므로 단순히 대출 요건 맞추려고 잠깐 옮기는 형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