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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이상한숭어
현재 다른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매업 간이사업자를 신청하여 한 매장에 두개의 사업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편의점 주소지에 추가로 간이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허가는 났는데 카드가맹신청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소지로 사업장주소를 변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업종코드는 뭘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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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인터넷판매)가 아닌 오프라인 소매업이라면 사실상 집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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