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3일 전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시가의 30%를 싸게 팔 수 있는 저가양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1. 아파트 소유자가 본인인데 며느리한테 30% 싸게 팔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다면 그만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 한도가 3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질문자님께서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데, 시세보다 싸게 판다면 최대 5%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예시

      -A아파트(시세 10억)을 며느리에게 7억원에 양도
      -시세 30%이하이므로 3억원의 이득에 대해서 며느리는 증여세를 물지 않음
      -하지만 아파트 소유자는 5%를 초과해 낮게 팔았으므로 양도가는 10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부담해야함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가액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대비 일정 금액 또는 일정률을 벗어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시가의 30%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sparrow/2235543411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하로 싸게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