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가격의 30%를 할인해서 매매 가능 하다는 것이 진실 인가요?
부모의집을 자식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려 한다면 그 주택 가격의 30%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적이 있지만 진실인지가 궁금 합니다. 가능 하다면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잡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주식, 주택 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인간의 양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30%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7. 2. 3. 개정)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12. 2. 2.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2. 2. 2. 개정)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012. 2. 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 매매가 일정범위를 넘어 저렴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30%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자녀에게 판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퍼센트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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