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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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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주택을 매매하면 주택가격의 30%를 할인해서 매매 가능 하다는 것이 진실 인가요?

부모의집을 자식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려 한다면 그 주택 가격의 30%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은적이 있지만 진실인지가 궁금 합니다. 가능 하다면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잡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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