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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1.22

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위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액을 연발정산에 넣으려면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액을 넣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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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액을 연말정산을 받을때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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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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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현금영수증과 카드지출액은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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