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위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액을 연발정산에 넣으려면 등본상 같이 거주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액을 넣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