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고 , 세대원인 성인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쓴 금액도 그대로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무소득자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