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1.04.07

연말정산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가 쓴 금액도 공제되나요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고 , 세대원인 성인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쓴 금액도 그대로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무소득자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쓴 금액도 그대로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무소득자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근로자인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반영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1역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500만원이하)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나 아래 도표에서 확인 되듯이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 경우, 자녀분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부모가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의 카드사용액은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중 어느 하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및 신카공제 인정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인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내역을 세대주의 연말정산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세대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신다면 공제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