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상은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이 어습니다.
또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집이 어딘인지 안다거나 가족의 실명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