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오해한 지인이 전화로 욕을 했는데 통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이 갑자기 상황을 오해하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였는데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있습니다. 모욕죄나 욕설을 한 행위나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이 어딘지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가족의 실명을 거론하며 알고있다고 하였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파출소에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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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전화상은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립이 어습니다.
또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집이 어딘인지 안다거나 가족의 실명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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