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누군가 저에게 돌대가리라는 둥 골이 비었다는 둥 모욕을 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왔는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고소가 성립이 안된답니다. 고소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모욕죄에는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전화하는 것은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요고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