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상으로 모욕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전화상으로 누군가 저에게 돌대가리라는 둥 골이 비었다는 둥 모욕을 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왔는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고소가 성립이 안된답니다. 고소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모욕죄에는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전화하는 것은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요고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