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아는 회사 동료 지인이 갑자기 저한테 밤에 연락해서 뭐라고 하더니 욕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동료의 지인이 귀하에게 밤에 연락하여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1: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 지속적인 욕설,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바보, 미친놈, X발”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해당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단, 사적 공간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공연성’이 약하다고 보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거나 단체방·음성채팅 등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대응 전략
즉시 해당 대화 내용(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단발적 욕설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모욕의 말’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지속되면 모욕죄 또는 스토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연락시각, 대화내용, 상대 신원(이름·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언동을 이어간다면 112에 신고해 접근금지 요청을 병행하고, 회사 내 인사팀에도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행위는 형사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대 1대화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간략히 기재된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대방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