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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은 이혼후 아이도 만나지않고 연락도 없는데 아빠성을 가지고 있어 저도 맘이 편치 않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한 지는 1년이 넘어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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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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