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0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요즘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어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없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해당 자녀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