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이 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어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가 없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해당 자녀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