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꼭 퇴사이후에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