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일을 하다보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도 다쳐서 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사고가 있을 법 하지 않은 곳인데도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병원에는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했었던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런 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당연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꼭 퇴사이후에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면서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으로 부상당한 경우라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한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원치료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무를 하며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업기간을 두고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업기간이 끝나면 복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이고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사하거나 휴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을 하면서 요양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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