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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197
까칠한그늘나비19724.01.26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근무 1회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화요일 휴무를 하고 있고

23년 6월 2~4일 (첫째주 금, 토, 일) 을 추가로 쉬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1번 공제 인가요?

2번 공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상 1주일이 통상 월~일 인가요?

아니면 휴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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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특정되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특정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주로 봅니다.

    2. 따라서 금, 토, 일을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번만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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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의 개념을 월 ~ 일로 잡았다면

    그 주에는 하루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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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기준은 없습니다. 화요일이 휴무라면 수~화를 일주일로 보는게 맞고 1번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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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이 휴일이라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한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6월 2 ~ 4일 쉬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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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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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떄는 그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요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시점부터 7일 단위로 1주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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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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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이라고 본다면 수~월이 소정근로일이고 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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