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
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요?
1일이 아닌 반일 휴무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 외출, 지각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를 하였어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제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휴무하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삭감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 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결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조퇴, 지각,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쉬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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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