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주 6일 근무이고 1일 휴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 쉬는 날 말고
그 주에 몇 시간 더 쉬었는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요?
1일이 아닌 반일 휴무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