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