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장인도내는 건가요?
제가 1년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종합 소득세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직장인도 납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셨다면 신고를 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수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사업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연금,금융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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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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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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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중 이직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미적용한 것이 있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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