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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종합소득세는 직장인도내는 건가요?

제가 1년에 어떤 세금을 내는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종합 소득세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직장인도 납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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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blue-check
    조원일 세무사24.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셨다면 신고를 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수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사업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연금,금융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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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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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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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23년 중 이직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미적용한 것이 있다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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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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