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질문에서 자녀이름으로 2억 전세를
계약하면 나중에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전세금을 전세계약후 언제까지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