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질문에서 자녀이름으로 2억 전세를
계약하면 나중에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전세금을 전세계약후 언제까지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부모가 내주고 다시 나중에 부모가 돌려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만료되는대로 바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