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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고매한알파카28021.12.31

자녀 이름으로 전세를 계약할때 증여문제?

앞선 질문에서 자녀이름으로 2억 전세를

계약하면 나중에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전세금을 전세계약후 언제까지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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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부모가 내주고 다시 나중에 부모가 돌려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만료되는대로 바로 반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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