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명의로 전세계약
2.보증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3.계약 만료시 보증금 자녀가 반환 받을 예정
(계약상 임차인이 자녀여서)
4.자녀가 돌려받은 보증금 부모님에게 상환.
5.전세계약 기간내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차용증 작성후 이자지급.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송금 되어 자녀가 보증금 회수 후 부모님께 자금 돌려줄 때 혹시 증여문제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 및 부모님께 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