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뢰 취득 후 보유하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자녀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
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해당 전세보증금 현금 자체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이는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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