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1년 5개월 근무중인 회사에서 처음 입사조건인 월~금 (09:00~18:00)에서 근로조건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추가로 하라고 합니다. . 연장수당 챙겨주신다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으로 쓰여져 있고, 입사시 연장근로동의서에 날인한적 있습니다.
초반에 회사 입사했을때 갑자기 토요일도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토요일 근무가 사라졌다고 하셔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근무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
아,그리고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있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40시간이 안되니 토요일은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여야된다는데 그럼 결국 변경되기전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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