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1년 5개월 근무중인 회사에서 처음 입사조건인 월~금 (09:00~18:00)에서 근로조건을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추가로 하라고 합니다. . 연장수당 챙겨주신다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으로 쓰여져 있고, 입사시 연장근로동의서에 날인한적 있습니다.
초반에 회사 입사했을때 갑자기 토요일도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토요일 근무가 사라졌다고 하셔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근무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
아,그리고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있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40시간이 안되니 토요일은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여야된다는데 그럼 결국 변경되기전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 경우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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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토요일 근로를 강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반에 회사 입사했을때 갑자기 토요일도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토요일 근무가 사라졌다고 하셔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근무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
아,그리고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공휴일날 유급휴가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있는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40시간이 안되니 토요일은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여야된다는데 그럼 결국 변경되기전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
임금 20%이상 삭감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충족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을 월~토 작성한것이아니라면
공휴일이 주중근로일에 있다는 이유로 토요일날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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