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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나팔새3
연저펀 600채웠고
내야할 세금이 (종소세) 5만원이나왔는데
5만원 공제후 나머지는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세액공제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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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과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 등 미리납부한 세액이 없으시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미공제된 세액공제는 다음연도 납부할 세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