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저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