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신청안하면 16.5% 공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16.5% 세금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제를 받다가 안 받을 경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되나요?
아님 한번이라도 공제 받은 기록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16.5%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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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저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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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에 공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제받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 연금 수령 전에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은 없고, 공제받았다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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