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됩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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