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근로에서 22% 원천징수 하고 받은금액에서
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을때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거 환급은 연말정산에서만 가능한가요?
5월에서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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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됩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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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연금계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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