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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로73
덕망있는황로7323.04.08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근로에서 22% 원천징수 하고 받은금액에서

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을때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거 환급은 연말정산에서만 가능한가요?


5월에서의 소득세 신고시에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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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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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됩니다.

    2023년 귀속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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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연금계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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