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법인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와 인감도장을 법무사 쪽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통화해보니, 법인회사 설립하려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지분 25% 를 가진 사내이사(주주)로 하여 이사직 맡게 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법무사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전달 하였을 때, 이를 악용하여 대출이나 보증인 또 다른 법적 문제 등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와 같이 전달하였다가 발생된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