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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20

무상 주식증여계약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등기로 해야하거나 세무적으로 해야하는 조취가 더 있나요?

세무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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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주식변경은 등기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변동된 주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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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어서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없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가액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격을 산정한 다음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증여를 해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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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시가(시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주주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주주명부도 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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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 후 그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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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이라면 계약서를 통하여 주식을 증여하신 후 세무상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증여세 신고

    증여를 받으신 대표자께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재산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의 주주가 매매 및 증여 등을 통하여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 중 하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액주주 등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간주취득세 검토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법인에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과반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과반인 상태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증가된 지분비율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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