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이라면 계약서를 통하여 주식을 증여하신 후 세무상 아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증여세 신고
증여를 받으신 대표자께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재산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의 주주가 매매 및 증여 등을 통하여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 중 하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액주주 등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간주취득세 검토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법인에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과반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과반인 상태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증가된 지분비율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