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승낙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인회사대표이사 등록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라도 발생 시 모든 법적, 형사적 책임을 법인회사측에서 스스로 지겠다는 내용을 명백히 적시한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나마 안심, 안전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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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고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대가 문제가 생겼을시 아무런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사실 공증을 하시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부터 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 역시 대표이사가 부담합니다.
법인회사에 위와 같은 공증사항을 적는다고 하여 이를 제3자가 알 수 없어 유미의한 장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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