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법인회사가 대표이사해 달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승낙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인회사대표이사 등록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라도 발생 시 모든 법적, 형사적 책임을 법인회사측에서 스스로 지겠다는 내용을 명백히 적시한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나마 안심, 안전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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