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월에 지급된 급여와 상여가 있는데,
귀속연월은 21년 12월입니다.
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이 급여를 21년도 귀속으로 정상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시에
22년 1월 귀속, 1월 지급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금 21년도 12월 귀속 / 22년도 1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세무서 직원분께서는 지금 그렇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세무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