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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2.04.06

22년 1월 귀속 > 21년 12월 귀속으로 원천세 수정신고

22년도 1월에 지급된 급여와 상여가 있는데,

귀속연월은 21년 12월입니다.

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이 급여를 21년도 귀속으로 정상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시에

22년 1월 귀속, 1월 지급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금 21년도 12월 귀속 / 22년도 1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을까요?

(세무서 직원분께서는 지금 그렇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세무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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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잘못 적용되어 원천세 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일치하도록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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