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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8.18

12월분 수당(사업소득)을 1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에서 12월분이 빠지는 게 맞죠?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강사)의 22년 12월 수당을 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원천세 23년 2월 10일에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22년 11월 귀속분(22년12월지급분)과 함께 23년 1월말에 같이 제출.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0일에 제출예정. 이렇게 처리했는데,,

1. 이 강사님이 은행에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니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거 12월 분이 빠져서 그런것 같아요. 원래 위의 처리방식이 맞고 12월분은 빠지게 되는 게 정상이죠?

2. 회사 경리프로그램으로 2022년~2023년 1월 지급분까지 원천징수영수증 한장에 (월별로 표시) 뽑아드렸는데, 은행에서 홈택스에서 뽑아오라고 했다면서 이건 인정 안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회사직인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회사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이름 끝자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개인정보라 그런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저렇게 되네요ㅠ)

3. 다른 회사 분께 여쭈니 거기는

22년 11월귀속분을 12월 10일에 주고 22년 12월 귀속분을 12월 말일에 지급해서 원천세를 23년 1월 10일에 같이 신고납부, 23년 1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3년 3월10일에 지급명세서 제출 했다네요.

저게 무슨 지원금이라서 그 지원처에서 위와같이 처리하라고 했다는데, 저희도 올해는 이렇게 할까 싶은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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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 귀속 사업소득 지출은 23년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23년 3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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