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세는 귀속연월 상관없이 지급연월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22.1월분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마쳤는데요,
21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랴고보니
저 퇴직소득을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2.1로 신고했더라구요
현 시점에서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1.12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