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2.03.07

21.12귀속 22.1 지급 원천세 귀속연월 수정신고

저희 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세는 귀속연월 상관없이 지급연월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22.1월분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마쳤는데요,

21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랴고보니

저 퇴직소득을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2.1로 신고했더라구요

현 시점에서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1.12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