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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2.03.07

21.12귀속 22.1 지급 원천세 귀속연월 수정신고

저희 12.31자 퇴직자가 있어서,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세는 귀속연월 상관없이 지급연월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22.1월분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마쳤는데요,

21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랴고보니

저 퇴직소득을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2.1로 신고했더라구요

현 시점에서 지급연월 22.1, 귀속연월 21.12로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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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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