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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상가고
5층-8층은 도시형생활주택인데요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은
용도가 주택이라
주거용 임대인데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중
사업자가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주거용임대니
계산서발급해주면되나요?
즉 건물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사업자가있으신경우
사업자로 계산서발행 하면되는지와
만약 그냥 개인인경우는
계산서 발행 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거용이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도, 나머지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이있을 때만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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