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상복합상가 임대시 문의드립니다.
1-4층 상가고
5층-8층은 도시형생활주택인데요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은
용도가 주택이라
주거용 임대인데
5층에서8층 사시는분들중
사업자가계셔서
그분들한테는 주거용임대니
계산서발급해주면되나요?
즉 건물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사업자가있으신경우
사업자로 계산서발행 하면되는지와
만약 그냥 개인인경우는
계산서 발행 안해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거용이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해드리도, 나머지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이있을 때만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