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째 근무하는중에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어 고용승계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업무도 전혀 다른 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업무추가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로 인해 권고사직 등을 받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변경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합병이 되어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추가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 이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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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을 하여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하다가 업무가 기존과 다르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며 업무의 추가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 이후 계속근무가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2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등의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20% 이상 변경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