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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회사합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년4개월째 근무하는중에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어 고용승계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업무도 전혀 다른 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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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업무추가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로 인해 권고사직 등을 받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업무변경이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합병이 되어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추가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 이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을 하여 고용승계가 되어 근무하다가 업무가 기존과 다르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며 업무의 추가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 이후 계속근무가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2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등의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20% 이상 변경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