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현직장에서 전직장급여를 포함 못하면 개인이 다시 5월에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인적공제나 간소화자료 같은걸 모두 본인이 따로입력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좀 복잡하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불러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공제자료는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오류 및 미기재내용이 있을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제자료와 비교는 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기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 직장 연말정산 자료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입력하여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현직장의 연말정산에 반영된 자료들은 자동 반영될 것이나,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번 5월달에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인적공제 및 간소화자료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거나 세금이 좀 많다 싶으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