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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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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현직장에서 전직장급여를 포함 못하면 개인이 다시 5월에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인적공제나 간소화자료 같은걸 모두 본인이 따로입력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좀 복잡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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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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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불러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공제자료는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오류 및 미기재내용이 있을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제자료와 비교는 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기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 직장 연말정산 자료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입력하여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현직장의 연말정산에 반영된 자료들은 자동 반영될 것이나,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번 5월달에 본인이 홈택스 등에서 인적공제 및 간소화자료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거나 세금이 좀 많다 싶으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