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이후 매매 하엿습니다

최근에 매매하엿는데 이 경우에 별도로 해야 할 세무 처리가 잇을까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쪽으로 잘몰라서... 처리해야한다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작년 폐업 전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햡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