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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이후 매매 하엿습니다

최근에 매매하엿는데 이 경우에 별도로 해야 할 세무 처리가 잇을까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쪽으로 잘몰라서... 처리해야한다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작년 폐업 전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햡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