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무역을 할때 관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관세를 낼때 그 비용이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틀리게 적용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CIF금액) x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우리나라 10자리, 일본 9자리, 베트남 8자리 등)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타 화장품(HSK 3304.99-9000)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기타 화장품이 수입 유인품목에 해당하여 1%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세율은 국가별로 자국법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국 기준으로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든지 동일하지만 그 밖에 여러가지 관세율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에 따라 관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
1순위 관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보호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우선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중국산 철강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출한 철강과 한국에서 수출한 철강이 미국 수입시에는 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무역거래자들이 가장 차이를 느끼는 것은 2순위 세율입니다. 2순위 세율은 FTA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약에 따른 세율로 양 당사국 간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이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약 7%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12/1일부터 적용되는 한-이스라엘 FTA를 적용받게 된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관세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실제 관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가지 적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상이하다면 관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EU(유럽연합)과 같이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보통 관세는 국가마다 어떠한 물품에 대한 국내시장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똑같은 품목이라도 각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관세율 부과 품목이 베트남에서는 10%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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