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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16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란 무엇인가요?

제조업체A-매입업체B-수입업체(해외)C가 있다고 가정할때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서는 제조업체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입업체도 발급할 수 있는건가요?

B업체도 된다면 B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기위해 제조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등 필요서류가 있는데 이걸 제조하는 업체에 받아서 신청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이제 막 무역회사 업무를 처음 배우는 단계라 너무 어렵고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기초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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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품목별/업체별 인증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 모두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판정 자체가 해당 제품이 원산지제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조를 직접하지 않는 수출자의 경우 제조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case 1 만약 제조자가 해당품목에 대하여 또는 업체별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제조사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추가 증빙자료필요없이 신청자료(신청서, 서면확인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만으로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case 2다만 제조자가 인증수출자가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과 함께 인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관련하여 간단한 정보를 얻으시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11&cntntsId=279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조업체(A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B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질문하신대로 A업체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서류(원산지 포괄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제조업체인 A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신청서,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습니다. 둘 간에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취득요건, 제출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 수출자 그리고 제조자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가.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아울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서류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과 협의한 범위에서 제조업체에게 서류를 제공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하여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26&cntntsId=280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