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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11

뺑소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사고라는게 사고 후 도주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사고후에 인지를 못해서 주행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뒤를 보니 사고가 나있어서 다시 돌아왔다면 이런것도 뺑소니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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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에 인지를 못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뺑소니에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며 사고가 경미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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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구호조치나 연락처, 보험 처리 등)를 취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만 확인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명함이나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된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크기 및 상대방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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