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신용매수 하려고 하는데 반대매매 조건?
키움증권에서 신용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5천이라고 가정하고, 신용으로 A주식 1천 매수를 했을때, 총 평가액이 6천이잖아요? 담보비율이 140프로 라는데 이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가 되는건가요? A주식이 90프로 떨어져도 총 평가액이 5천으로 유지되면 반대매매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신용거래 시 반대매매는 A 주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 평가액을 담보로 삼아 신용융자금 대비 담보비율을 계산해요. 만약 신용으로 매수한 A 주식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기존에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충분해서 총 담보평가액이 유지 담보비율(140%) 이상을 유지한다면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것이죠. 즉, 개별 종목의 하락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담보가치가 신용대출금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키움증권 신용매수의 반대매매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매매는 담보유지비율인 140퍼센트를
미달하게 되거나
신용만기일 내 미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전체 계좌 평가액이 아니라 신용매수 종목을 포함한 담보비율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주식이 급락하면 다른 보유 주식이 있어도 담보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이 유지되어도 신용담보비율이 깨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A주식이 90% 하락하더라도 전체 담보비율이 140%를 넘는다면 반대대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5000만원 + 남은 주식(90%하락) 100만원 은 5100만원입니다.
담보비율이 510%로 14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움증권의 신용매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주식 90% 하락 시 --> 담보비율 = (5,100 / 1,000) × 100% = 510%
(여기서 5,100은 주식 평가액이 5천 + A주식 1천 매수의 90% 폭락 금액 1백만원임, 1000은 최초 융자금)
따라서 반대매매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전히 14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