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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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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신용매수 하려고 하는데 반대매매 조건?

키움증권에서 신용으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가지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5천이라고 가정하고, 신용으로 A주식 1천 매수를 했을때, 총 평가액이 6천이잖아요? 담보비율이 140프로 라는데 이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가 되는건가요? A주식이 90프로 떨어져도 총 평가액이 5천으로 유지되면 반대매매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신용거래 시 반대매매는 A 주식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 평가액을 담보로 삼아 신용융자금 대비 담보비율을 계산해요. 만약 신용으로 매수한 A 주식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기존에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충분해서 총 담보평가액이 유지 담보비율(140%) 이상을 유지한다면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것이죠. 즉, 개별 종목의 하락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담보가치가 신용대출금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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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키움증권 신용매수의 반대매매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매매는 담보유지비율인 140퍼센트를

    미달하게 되거나

    신용만기일 내 미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전체 계좌 평가액이 아니라 신용매수 종목을 포함한 담보비율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주식이 급락하면 다른 보유 주식이 있어도 담보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이 유지되어도 신용담보비율이 깨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A주식이 90% 하락하더라도 전체 담보비율이 140%를 넘는다면 반대대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5000만원 + 남은 주식(90%하락) 100만원 은 5100만원입니다.

    담보비율이 510%로 14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키움증권의 신용매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주식 90% 하락 시 --> 담보비율 = (5,100 / 1,000) × 100% = 510%

    (여기서 5,100은 주식 평가액이 5천 + A주식 1천 매수의 90% 폭락 금액 1백만원임, 1000은 최초 융자금)

    따라서 반대매매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전히 14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