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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짜로청량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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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1가구 2주택인데.

시골집을 팔려고하는데요 이집이 등기부를열람해보니 매매흔적이 없습니다. 시세차익이없어요

100년이 넘음 집이라고하는데요. 전부다 돌아가시고 20년전쯤에 상속 받아서 팔려고하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

처음에 시집오니 그냥 허름한 초가집이엿다고합니다 허물고 집지어서 산거같아요 지금은 월세주고잇는데 한 5년전에 1.5억에 산다는사람 있었는데 안팔앗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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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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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는 어머님이 시골집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여 시골집이 아닌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1. 2. 17.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 전의 공시가격을 확인(확인이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 문의)를 하고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