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살다보니 길가를 운전하여 가다보면 농막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농막에서는 사람이 집 처럼 사용 할 수 있나요 ??
다른 제한 같은건 없는지 논이나 밭만 있다면 농막을 놓고 집처럼 사용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농막은 농지(지목: 밭)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형 이동쉼터의 개념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으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를 위해서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은 6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