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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권리양도체결시 지급해야될 비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신규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신규법인에서 직영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권리금액은 150,000,000원인데, 이때 양도인(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총 비용은

부가세 15,000,000원 + 136,800,000원(기타소득세 8.8% 제외) = 총 151,800,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기타소득세는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개인에게 영업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 부가세금액을 더하고 권리가액에 8.8%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해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