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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꺼비35
로맨틱한두꺼비3522.04.20

임대차계약중 기존임대인의 용도변경시 전대계약 성립여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운영중인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메인 법인을 사무실로 사업자등록 이후

각 매장(지점) 주소지별 개별 사업자등록을 실시하여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당연히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하는 법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매장 개설할 때

각 지점의 부동산을 임대차 하게되고 임대차 할 당시의 명의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임대차이고 두 층을 합하여 새로운 지점을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변경은 따로 없었음)

현재 지하1층과 1층의 경우 출입구가 구분되기에 해당 점포를 1층으로 축소신고하고 지층은 새로운 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자하는데 해당경우 전대차계약으로 보아야하는것인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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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 다시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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