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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권리금관련 문의 , 임대인이 법인이며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권리금관련 문의 ,

임대인이 법인이며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인테리어 때문에 이사를 요청하면서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25,000,000원 -필요경비 60% 15,000,000원 = 10,000,000원

10,000,000원 *

소득세 20% 2,000,000원

2,000,0000*10% 지방소득세 200,000원을 제한

25,000,000원- 2,200,000원=22,800,000원을 받아야 하는거죠?

권리금에 부가세 대상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인 2,500,0000원도 제가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신고 되는 금액도 27,5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2,800,000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250만원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2,500만원+25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재하신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