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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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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으로 신고했는데요 신고당한 회사에서 반환금을 줄일려고 조정신청을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받은금액에 5배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게아니라 힘들다고 항소하고하면 줄여주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부턱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임의로 조정해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줄일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